12 | 강북구 | 미아동791-2882 일대 | 140,696 | - | 140,696 | 미선정
연번 | 자치구 | 위치 | 구역면적(㎡) | 기 지정면적(㎡) | 금회 지정면적(㎡) | 선정 여부 | 13 | 강북구 | 수유동391 일대 | 34,786 | - | 34,786 | 미선정 | 14 | 강북구 | 수유동 486 일대 | 66,630 | 66,630 | - | 미선정 | 15 | 도봉구 | 창동470번지 일대 | 152,900 | 176,235 | 1,783 | 보류 | 16 | 노원구 | 상계동 161-13 | 27,178 | - | 27,178 | 미선정 | 17 | 은평구 | 신사동237번지 일대 | 49,824 | 45,371 | 4,296 | 미선정 | 18 | 은평구 | 신사동 200번지 일대 | 61,537 | 61,537 | - | 미선정 | 19 | 은평구 | 응암동 101번지 일대 | 38,518 | - | 38,518 | 선정 | 20 | 은평구 | 불광동 445~480 일대 | 142,582 | - | 142,582 | 미선정 | 21 | 서대문구 | 홍제동 298-1 | 26,262 | - | 26,262 | 보류 | 22 | 서대문구 | 홍은동 8-1093번지 일대 | 26,519 | - | 26,519 | 미선정 | 23 | 서대문구 | 홍제동 5번지 일대 | 28,719 | - | 28,719 | 미선정 | 24 | 마포구 | 망원동 416-67번지 일대 | 76,377 | 76,258 | 119 | 미선정 | 25 | 마포구 | 아현동699 | 105,609 | - | 105,609 | 선정 | 26 | 양천구 | 신월동 56~78번지 | 30,079 | - | 30,079 | 선정 | 27 | 양천구 | 신월동 159~192번지 | 92,322 | 92,322 | - | 미선정 | 28 | 구로구 | 구로동 252번지 일대 | 11,428 | - | 11,428 | 선정 | 29 | 구로구 | 오류동168-7일원 | 12,100 | - | 12,100 | 미선정 | 30 | 구로구 | 개봉동 70-54번지 일원 | 93,795 | - | 93,795 | 미선정 | 31 | 금천구 | 시흥4동4번지 일대 | 67,255 | - | 67,255 | 선정 | 32 | 영등포 | 대림3동 777-1번지 | 38,466 | 38,466 | - | 미선정 | 33 | 영등포 | 양평동6가24번지 일원 | 16,074 | - | 16,074 | 미선정 | 34 | 영등포구 | 도림동 26-21 | 102,366 | - | 102,366 | 선정 | 35 | 영등포구 | 신길동 314-2일대 | 80,972 | - | 80,972 | 미선정 | 36 | 관악구 | 신림동 415번지 일대 | 206,967 | - | 206,967 | 미선정 | 37 | 강남구 | 일원동 630번지 일대 | 41,745 | 53,922 | - | 미선정 | 38 | 강남구 | 일원동 649번지 일대 | 52,978 | 52,978 | - | 미선정 | 39 | 강동구 | 상일동 300번지 일대 | 58,821 | 96,049 | - | 미선정 | 40 | 강동구 | 고덕동 536번지 일대 | 50,148 | - | 50,148 | 미선정 | 41 | 강동구 | 천호동 338일대 | 39,078 | 39,078 | 275 | 미선정 | 42 | 동대문구 | 용두동39 | 23,750 | - | 23,750 | 미선정 |
※ 기 지정면적(㎡)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 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 지정한 면적(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 구역(기 지정면적)이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면적의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은 아래 ‘마.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의 선정구역’으로 변경됨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비치)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36) 5.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2022.8.25. 「건축허가제한(안) 주민의견 열람청취 공고」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