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적용, 1100도로 포함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도로와 1100도로에 4.5톤 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진입이 금지된다.
1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건설기계 27종도 5.15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현재는 4.5톤 화물자동차만 막아놓은 상태인데, 건설기계들도 추가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보면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남원읍 서성로입구 교차로까지 21.9km 구간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다.
통행제한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기계 ⓒ제주의소리
통행제한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기계 27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지게차를 비롯해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4월 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화물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보다 실질적인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4.5톤 화물차는 금지하는데 그 보다 몇 배는 무거운 건설기계는 제약 없이 산길을 다닌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 기사 : 5.16도로 운행제한...4.5톤 화물은 안 되고, 수십 톤 건설기계는 된다?)
2021년에 발생한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당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수십 톤 건설기계 차량의 위험성이 4.5톤 화물차보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냐. 누가 봐도 말이 안된다"면서 "트럭이든 건설기계든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제동이 어려우니, 위험한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해 운행을 통제한 것 아니냐. 4.5톤 화물차에 준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조치"라고 자치경찰단에 개선을 촉구했다.
제한 조치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게 통행허가증을 받는 조건으로 다닐 수 있다. 공사 수행, 시설 유지관리, 장비운송 등이 허가 조건이다.
첫댓글 사고 한번에 건설기계 통행 제한 시키면 전국도로 다 통행제한 되겠네~
제주도만 유난스러운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