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중국정치법대학의 전 부총장인 유지강(Yu Zhigang)은 심각한 징계 위반으로 당과 공직에서 제명되었다
2021년 6월 29일 08:54 출처: 중앙기율위 국가감독위원회 웹사이트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독위원회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중국정치법대학의 전 부총장인 유지강(Yu Zhigang)의 심각한 징계 위반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지강은 초심의 사명을 저버리고, 징계의 하단 라인을 잃고, 교사의 도덕적 스타일을 위반하고, 중앙 8개 조항의 정신을 위반하고, 선물 과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주선한 연회와 관광을 수락하며, 조직 개념이 약하고, 개인 관련 문제를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으며,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권력과 돈 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강은 당의 조직규율과 청렴성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심각한 직무위반을 구성하며, 뇌물수수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며, 제18차 당대회 이후 징계위반은 심각한 성격과 나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중국공산당 징계처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행정처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지강에게 당에서 제명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편집자: 렌 지아지, 유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