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님4.22월요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 되도록이면 참관하고 싶습니다.저도 전주에살고 있으며7호법정에 자주 가봤습니다.제사건은 30여년간 넘도록 과수원을 하고있는데, 절대농지에 7 여년전 아네스빌 골프장이 건설됐는데,수많은 골프공이 떨어져서 피해를주었으면서,단한개의골프공이 과수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여 법정다툼하여 2번이나 대법원판결(우리가승소)받았습니다.문제는 골프공이아니라,농촌이면 누구나 사용할수있는 폭음기사용한다고 1개월에 약1억2천만원배상하라고 골프장에서소송을하고 김제 경찰서에고발 하였습니다.1심에서80db,폭음기3대허용,항소심에서.폭음기, db무제한허용,우리가,완승했었는데,상고심에서 대법관퇴임한변호사를 선임아여 데시빌만다시 측정하라 일부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기 환송심에서폭음기사용을 밤에는사용하지도 않는데 밤에는60데시빌 낮에는65데시빌.위반시1일 일천만원 이렇게 배상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받았습니다 .골프장과과수원은 폭 7-8미터 도로입니다 농촌이면 누구나 조류퇴치용으로 사용할수있고 폭음기는우리가 인위적으로 소리를 크게하거나 적게 할수 없습니다. 올해 농사지으면 새들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소송을 올해로8년째하고 있어 그간 많은 소송 관계를 여기다 다적을수 없으므로 이만 줄일까합니다. 참고로 관심 가져주실분은( 전라북도 도청-도지사에 바란다-작성자임우일) 전북도청 에 여러번 민원글을 올렸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골프공 침투를 입증하는 방법이 어렵나보죠.CCTV로 사진 한번 찍으시면 안될까요..
서울에서 참가를 의논중에 있다고 합니다.
골프공이 과수원에 날아와 피해가 있다는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폭음기를 밤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60dB
측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응을 요합니다.
유영순님의 법정참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 사촌인데 누군가가 나서서
합의를 하였으면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하였습니다.
65데시빌 이하면 아파트 층간소음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변호사가 문제이네, 계속적인 소음도 아니고, 일회성 소음인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원심과 항소심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님!들 댓글감사드리며,22일꼭 참관하겠습니다.골프장에서cctv를 설치하여 우리 사생활감시까지 하여 법정다툼(우리가 감시카메라제거소송)있었으나 법원에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우리가 패소 하였습니다.그간의숱한 일들을 다 적을수는 없습니다 ,환절기 건강들 하시고 기회가 닿으면 그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