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사임당로 제한속도 60㎞ ‘불만’ 커
- 하루 50대 적발… “80㎞로 착각 쉽다”
- 강릉시, “속도 상향 어려워…대책 강구”
강릉 사임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왕복 4차선 도로로 개설된 ‘사임당로’가 일반도로(시도)라는 이유로 제한속도 시속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과학산업단지의 물류유통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사업비 857억원을 들여 강릉영동대∼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길이 6.2㎞에 폭 18.5∼30m 규모의 왕복 4차로인 사임당로를 개통했다.
사임당로는 시가지나 경포해변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기능 또한 갖고 있어 피서철 상습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시민·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4차선 신설 도로의 속도가 60㎞로 제한되면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허다하다
실제로 강릉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단속카메라를 가동할 경우 하루 평균 50대 가량이 적발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사임당로가 왕복 4차선이어서 제한속도를 80㎞로 착각하기 십상”이라며 “단속카메라 발견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4차선 도로의 양호한 주행 여건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최초 제한속도를 60㎞로 규정한 상태에서 도로를 개통했고, 상향 조정하려면 도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야 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주행 현실을 감안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