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한달간 연락두절시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독소 조항은 마침내
채무와 상관없는 채무자 부모를 자살로 몰고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채무와 상관없는 채무자 부모들은 지난 세월동안 끊임없이 카드사 추심직들에게 폭언과 협박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2년전에는 전치 16주의 폭행까지 당해야 했었다.
이에 격분한 채무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시정되기를 바랬지만 채권자 대리격인 카드사 추심직들은 금감원에 민원넣은 사실을 낄낄꺼리며 조롱하며 되려 민원인을 더욱 압박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매일 "하기로 했다"며 감독기능을 포기한지 오래이다.
지난 317 조치에서 문제가 되는 "채무자와 한달간 연락두절시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판단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겠다.
지난 3월 17일 재정경제부는 317 조치를 통해 유권 해석을 밝힌 부분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7-나 항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이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일까를 따져보면 재정경제부의 판단이 잘못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자.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동 법률 1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信用情報業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 이용과 體系的 관리를 기하며 信用情報의 誤用·남용으로부터 私生活의 秘密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信用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즉, 요약하자면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비밀등을 보호해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번 더 축약하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 신용질서 확립하기 위해 법 만든다" 이며, 다시 축약하면 '신용질서 확립'에 법률 제정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흔히 잘못생각하기 쉬운 부분은 현재처럼 카드사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고 가족을 괴롭혀 대위 변제받는 것이 '신용질서'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 틀린 견해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위변제가 금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신용질서 확립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대위변제 강요를 해서 변제를 받으면 인질 담보를 통한 대출과 회수이지 신용을 통한 대출과 회수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런 방식으로라면 인적 담보 대출은 더 발달될지는 몰라도 신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신용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해당 법률과 재정경제부라는 정부 한 부처의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기위해 책상 한귀퉁이에 꽂혀있던 헌법서적을 꺼내 보았다.(헌법학 원론 -권영성)
헌법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다."
즉, 헌법이란 국가의 모든 법률중 가장 시원적이고 상위의 근본이 되는 법률이며 국가의 통치조직(여기에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모두 포함된다)과 통치작용(재경부와 금감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원리를 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보호)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가장 상위법이기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을 제정해서는 아니되며, 제정한다고 하여도 일정 절차를 통해 그 효력을 잃는다.
이제 재정경제부의 판단과 관련한 항목을 우리 헌법에서 살펴보자.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제 119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연좌제를 이미 제5공화국 헌법에서 이미 불허했으며 민사의 문제에서도 특약이 없는 한 연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7조를 살펴보자.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가장 상위의 법률은 명확히 명시하였다.
상황이 이런데 재정경제부 탐관오리놈들은 이상한 유권해석을 통해 국가의 통치작용 원리를 무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웃기는 것은
한달간 연락두절 => 29일간 연락두절 되는 것은 괜찮고 30일이면 안되나?
연락두절의 범위는 => 채무자가 반드시 유,무선상에서 즉시 연락되어야 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고 채무자 회사에 알리면 왜 안되나?
미친놈들 아닌가? 뭔 대단한 벼슬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나?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위한 모든 판단과 집행은 반드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함이거늘.
이런 인간들에게 혈세인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값 비싼 관용차에 카드값까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 게다가 지네들이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연금은
압류도 안되도록 법률 다 만들어 놓고 법률로 밥그릇 보장에...
순전히 도둑놈들 아닌가?
금감위와 금감원은 불법행위 단속하라고 하면 맨날 "하기로 했다" 라고 공염불 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이것들은 카드사들과 붙어서 맨날 카드사들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난 어이가 없다.
명색이 수권받은 감독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은 행위를 미래신용정보같은
일개 신용정보사와 그 추심직들이 낄낄거리고 무시하며, 민원넣은 사실을 근거로 민원인을
되려 압박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 배후세력이나 보호세력이 없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미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의 행실과 논리대로라면 헌법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第1條는 ①大韓民國은 카드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주권은 카드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카드사 주머니로부터 나온다.
첫댓글 지극히 지당하신말씀입니다............(속이다 시원하네...........)
화이팅!! 안 그래도 그것때문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대체 사람죽은 책임은 누가 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