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되는 병역 미필 대한민국 남자가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 신청할 수 있다.
친지 방문·견학·배낭 여행 등 단기간 국외 여행할 때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 없으며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 직접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의 처리 기간은 2일이며 허가된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허가가 되면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할 때 여권과에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할 때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한다.
참고로 과거에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국 보증인을 세워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 7월1일부터 귀국 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항공권 구입 곤란이나 여행사 사정 등 부득이하게 여행 기간과 여행 국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정정받을 수 있으며, 이미 허가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시작 30일 전 허가 기간을 초과해 30일 후까지 정정 가능하다.
출국할 때에는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 출국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팩스 등을 이용,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당초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체재하고 있는 관할 재외 공관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여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병역 의무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행정적으로는 병역 의무 부과 연령이 35세까지 연장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회사에 취업할 수 없고 관에서의 각종 인·허가도 받을 수 없다. 그 밖에 주의 사항으로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므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