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자격요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근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 숨겨진 의미는?
해외여행결격 사유를 통해
범죄경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채용공고만을 보고 여기 취업하면 해외 출장 많이 가는가?라는 뜬구름을 잡았다면 크게 실망할 수 있다.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 이유는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란?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범죄경력, 어디까지 조회가능할까?
1.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업종은 그 사유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그 이외의 사유까지 조회는 어렵고, 또 제출할 필요도 없다.
2.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제한이 되는 전과가 있는지 여부만을 회보받는 것이다. 따라서 있음/없음으로만 회보된다.
3.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요청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이다.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모든 범죄가 조회 대상이고,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성범죄의 범주 내에서 조회된다.
** 성인 성매매는 성범죄 조회대상이 아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성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확인된다.
** 조회기간 : 성범죄경력조회의 경우 그 조회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범죄는 조회되거나 회보되지 않는다.
** 소년보호처분 전력(미성년자 보호관찰)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곳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취업제한 사유가 '없음'으로 표기되어 회보된다.
4. 왜 범죄경력을 직접 물어보지 않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범죄경력자료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경력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물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법률적으로 규정한 일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