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민소 h46 2) 판례에서,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 제170조 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참조).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그 소송물이 민법750, 741조인데, 채권적 청구권행사만으로 취득시효 중단사유를 가져오는 소유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낸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