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생일도 남방 약 1km 해상에서 120톤급 바지선(부선)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과 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8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3일 포항을 출항 인천으로 항해 중이던 88톤급 예인선 "D"호(인천선적)의 부선(120톤, 선명 없음)이 금일 새벽 4시10분경 완도군 생일도 남방 약 1Km 해상(어룡낭도 등대 옆)을 통과하면서 원인미상으로 침수하면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승선원과 적재 된 유류 등(화물포함)이 없어 인명과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를 받은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방제정 등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만일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 대응태세를 유지하였으나 다행히 “K"호는 공선(각종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빈 선박)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특히 선장 이모(남,65세,인천 부평 거주)씨를 포함 한 2명의 선원은 예인선인 “D"호에 승선 중이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장의 신속한 조치로 예인선의 선체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또 선사측은 침몰 전문 인양선박을 동원 조속한 시일 내에 침몰 된 바지선을 인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원인미상으로 바지선이 침몰하였으나 선장인 이 모 씨의 신속대처로 예인선 선체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도 중국인 선원 14명을 태우고 청산도 남방 11Km 항해 중이던 2천7백 톤 급 벨리즈(BELIZE) 선적 화물선 CENTURY TEAM호가 폭풍주의보 속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육지 쪽으로 밀리면서 좌초 위기의 상황에 처 했으나 급파 된 경비정에 의해 인명과 선체가 구조 된 바 있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 침몰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 신속한 신고당부와 함께 해난사고 대응책 촉구 마련 등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