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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망동 희망루 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일원 |
임대대상 |
공급형별 |
공급 호수 |
세 대 당 계 약 면 적(㎡) |
합 계 |
입주예정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24형 |
24A |
135 |
24.9600 |
11.7400 |
36.7000 |
2.5600 |
14.6900 |
53.9500 |
2015.10 |
24A-1 |
13 |
24.9600 |
12.2100 |
37.1700 |
2.5600 |
14.6900 |
54.4200 |
※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향후 입주안내시 개별 통보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148세대(103동)와 국민임대주택 335세대(101동, 102동, 104동, 105동)가 있는 혼합단지 입니다.
임대조건 |
〇 가군( 법정영세민)
공급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100%)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40%) | |||
24형 |
24A |
1,858,000 |
371,600 |
743,200 |
743,200 |
36,990 |
24A-1 |
1,858,000 |
371,600 |
743,200 |
743,200 |
36,990 |
〇 나군( 법정영세민 외)
공급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100%)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40%) | |||
24형 |
24A |
7,135,150 |
1,427,030 |
2,854,060 |
2,854,060 |
59,460 |
24A-1 |
7,135,150 |
1,427,030 |
2,854,060 |
2,854,060 |
59,460 |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전환하지 않으며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5년이내 유자녀)
신청자격 |
〇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3. 2)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입 주 신 청 자 격 |
관 계 법 령 |
①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②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④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⑤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⑥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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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혼부부 |
혼인기간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급 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접수, 계약) |
우선공급 (1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장애인 ·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수급자소득이하) ·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수급자) |
2015.03.23.(월) ~ 2015.03.29(일) |
추 첨 2015.05.08(금) (15:00이후)
당첨자발표 2015.05.11(수) (14: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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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월) ~ 2015.05.22(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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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동 보금자리주택현장 - 103동 사회복지시설 1층 (군산시 해망동 1004번지) |
· 국가유공자(수급자 소득 이하) | |||||
· 북한이탈주민 | |||||
2순위 |
·전년도(2014년)도시근로자 가계월평균소득50%이하 (236만원)인자/3인 |
2015.03.27.(금) ~ 2015.03.29(일) | |||
3순위 |
· 청약저축가입자 |
2015.03.27.(금) ~ 2015.03.29(일) |
※ 신청대상자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접수시간은 접수일 10:00~18:00까지임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 방문접수만 가능함
※ 신청접수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 절차 |
신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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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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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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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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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소유여부, 소득 등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유여부,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 및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소명자료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배정호수 |
구 분 |
주택유형 |
계 |
공급대상자(1순위 및 우선공급) |
2순위 |
3순위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 ||||||||||||
제1항 |
제6항 |
제1항 |
제7항 |
제1항 | ||||||||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7의3 |
제9호 |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우선10% 포함) (수급자 소득이하)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수급자 소득이하) |
신혼부부 5년이내 유자녀 (우선공급 10%) |
도시근로자월소득 50%이내 (236만원/3인) |
청약 저축 가입자 | ||||
24형 |
24A |
135 |
63 |
13 |
13 |
5 |
15 |
13 |
13 |
|
| |
24A-1 |
13 |
5 |
2 |
2 |
0 |
0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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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전용세대는 103동 1층 6세대, 2층 6세대, 3층 3세대는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세대에게 추첨 배정 합니다.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〇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군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주민센터에서 원초본으로 발급요청)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 비치된 공급 신청서 작성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〇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공급 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⑥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⑦ 신혼부부 주택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군산시(건축과) 홈페이지 (www.gunsan.go.kr) 및 전화(☏063-445-0630)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40%)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시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 L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시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등 주변환경등을 체결 전에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기반도로와 인접한 일부 동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는 단열, 결로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여러 설계를 적용하나 생활환경 및 여건에 따라 외부소음 증가, 실내 또는 창호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는 경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 PD점검구가 욕실천정 내부, 일반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군산시 건축과 ☏ 063) 445-0630 |
당첨자 전화 |
☏063) 445-0630 |
인 터 넷 |
www.gunsan.go.kr : 군산시 홈페이지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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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2015. 3. 2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