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월부터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신분으로 퇴직금을 바로 받아야 일을 못 구했을때 생활비로 당장 써야할 돈이 될수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준다니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계약만료가 되면 퇴직이나 마찬가지인데, 퇴직하면서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규교사 시스템과 비교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55세 이후에 주는 돈이 당장 일자리도 없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일반계좌로 받을지 퇴직계좌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p.s. 지금은 정 거부를 하면 일반 계좌로 주는데,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 있다하고 관련 처벌법은 없다해서, 일단 작년까지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말정산용으로 퇴직연금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은 넣고 싶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매년 퇴직계좌 만들고 해지해서 찾고 해야하는건지.. 참.. 혼란스럽고 돈 뺏기는 기분이 드네요.
첫댓글 외람된 말씀이지만, irp 계좌로 받을뿐입니다. 입금된날 바로 해지 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폰으로 주거래 은행에서 irp계좌 개설하시고, 그 계좌 번호만 행정실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면 바로 해지 하시면 바로 쓰실수 있는건데요.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거구요. 바로 받으실때 퇴직소득세는 제외하고 주는데
이건 기존에 퇴직금 받을때 원래 그런거라서. 동일하구요.
물론 이게 신규 계좌하나 개설했다 해지하니 불편할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