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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퇴직금 개인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반대
아자아자 추천 0 조회 1,103 23.02.21 01: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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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1 11:21

    첫댓글 외람된 말씀이지만, irp 계좌로 받을뿐입니다. 입금된날 바로 해지 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폰으로 주거래 은행에서 irp계좌 개설하시고, 그 계좌 번호만 행정실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면 바로 해지 하시면 바로 쓰실수 있는건데요.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거구요. 바로 받으실때 퇴직소득세는 제외하고 주는데
    이건 기존에 퇴직금 받을때 원래 그런거라서. 동일하구요.
    물론 이게 신규 계좌하나 개설했다 해지하니 불편할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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