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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2급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계정한 경우.
음음음음[부산] 추천 0 조회 281 09.10.17 00: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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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7 23:19

    첫댓글 용어에너무 신경을 쓰신것같습니다...15기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만원/유보는 어차피 가산조정이기때문에 익금산입으로 하여도 큰문제가 없습니다...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11기에 과다계상된 토지100만을 손금산입하였고 이로인하여 15기처분시에 세무상의 처분이익보다 기업회계상의 처분이익이 과소계상함에따라 익금산입이라는 용어가더 맞는 표현이겠지만 손금불산입으로 하여도 어차피 과세표준에 미치는 결과는 같아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11기조정은 일단 가산세와 가산금은 조세공과금중 대표적인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이부분을 자산 혹은 비용계상한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자산으로 계상한경우 가산세와

  • 09.10.17 23:20

    가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수없으므로 그만큼 과다계상된 가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자산을 감액조정해주어야 세법상 올바른 자산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 댓가이님은 언제봐도 강사스타일이세요..ㅋㅋ 너무 잘 가르쳐주시는거 같아요 질문자님 저도 용어에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위의 문제에서 용어로 접근하는 방법은 댓가이님 말씀처럼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동일하다 인식을 필수구요 전 접근자체를 최초 세무조정 사유 발생한 항목을 차기 조정시 그 항목과 같은 이름을 쓰는 조정이라고 인식하고 풀어요. 손금산입 나왔으면 손금불산입 이런식으로요.. 전 그렇게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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