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인데,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다음은 (주)중앙의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주)중앙은 제 11기에 토지를 \100,000,000에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000,000과 그 취득세.등록세에
관한 가산세 및 가산금 \1,000,000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차) 토지 105,000,000 (대)105,000,000
2.(주)중앙은 위 토지를 제 15기에 \150,000,000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차)현금 150,000,000 (대)토지 105,00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 45,000,000
해답
1.제11기의 세무조정
(1) 자산의 과대계산분 \1,000,000 손금산입
(2) 가산세 및 가산금 \1,000,000 손금불산입
1.제15기 세무조정 1,000,000 손금불산입
(1)회사의 분개
(차) 현금 150,000,000 (대)토지 105,00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 45,000,000
(2)세무상 분개
(차) 현금 150,000,000 (대)토지 104,00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 46,000,000
(3)조정분개
(차)토지 1,000,000 (대)유형자산 처분이익1000,000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요
제 15기 세무조정 부분입니다. 왜 손금불산입인가요??
유형자산처분이익 45에서 46으로 늘어난거면 익금산입 1,000,000 아닌가요....??
그리고 11기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고 손금불산입 한것은 우선 자산에서 빼주기 위한건가요??.....
아아.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꼭 가르쳐 주세요 ㅠㅠ
흑
첫댓글 용어에너무 신경을 쓰신것같습니다...15기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만원/유보는 어차피 가산조정이기때문에 익금산입으로 하여도 큰문제가 없습니다...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11기에 과다계상된 토지100만을 손금산입하였고 이로인하여 15기처분시에 세무상의 처분이익보다 기업회계상의 처분이익이 과소계상함에따라 익금산입이라는 용어가더 맞는 표현이겠지만 손금불산입으로 하여도 어차피 과세표준에 미치는 결과는 같아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11기조정은 일단 가산세와 가산금은 조세공과금중 대표적인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이부분을 자산 혹은 비용계상한경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자산으로 계상한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수없으므로 그만큼 과다계상된 가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자산을 감액조정해주어야 세법상 올바른 자산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댓가이님은 언제봐도 강사스타일이세요..ㅋㅋ 너무 잘 가르쳐주시는거 같아요 질문자님 저도 용어에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위의 문제에서 용어로 접근하는 방법은 댓가이님 말씀처럼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동일하다 인식을 필수구요 전 접근자체를 최초 세무조정 사유 발생한 항목을 차기 조정시 그 항목과 같은 이름을 쓰는 조정이라고 인식하고 풀어요. 손금산입 나왔으면 손금불산입 이런식으로요.. 전 그렇게 이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