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님! 이것이 전관예우에 의한 범죄입니다.
인맥이 넓고 덕망높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수원에 법률사무소를 개업) 소송대리인은 2010년 강행법률 위법제조판매업자(OOOO학생복)의 원고 소송을 수임하여 이 업체의 조작된 서류와 위증 등에 의한 법원 기만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소송 대리인에게 사실만으로 의뢰하여야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의뢰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거짓된 사실로 사건을 의뢰하여 승소하였다면 자신의 소송대리인 조차도 기만한 소송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 소송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당초 OOOO학생복 스스로가 소송제기(2010.3월)시 주장한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된 거짓과 수시로 번복을 하였고
항소심 판결(2012.5.8)후에야 수사기관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제조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명백한 증거 제시를 통하여 불법사실을 소송대리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판결을 앞둔 2012.4.3 준비서면을 통하여 거짓으로 조작된 사실과 위증을 전면부인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법한 회시문을 적법한 회시문으로 2012.4.24 법원에 제출하는 등 수만명의 공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 수임하여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관예우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판결 (전관예우 법은 중요하지 않다)
담당판사는 “나는 법을 모릅니다”는 상식밖의 비아냥과 함께 강행법률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법률과 위증 등에 대한 검토없이
법원을 기만하였음에도 경미한 A/S에 불과(행정벌-과태료)한 위법행위만을 인정하는 판결과 업체의 조작된 대금청구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하였습니다.
양심있는 변호사님들께 묻습니다.
“과연 전관예우가 아니였다면 가능한 판결일까요”
수만명을 기만한 공익침해업체 OOOO학생복의 소송사기행위가 적법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도 전관예우 받는 소송대리인을 수임하면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강행법률조항(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법률 조항)은 존재할 필요없이 사문화되는 것이며 판사와 변호사만 존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에 의한 수임료만을 챙기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익침해를 신고한 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드는 법조비리가 만연된 세상일 것입니다.
참고 : 아래 블로그 "기상천외한 불법제조판매업자와 부패공무원"
http://blog.daum.net/111x/
<동아일보(김인규/한림대 교수·경제학)> 다음(Daum)에서 퍼온 글
전관예우는 범죄행위다/공감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정부의 법조인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홍원 국무총리부터 짚어보자.그는 “변호사로 재직할당시 (세금 빼고) 월평균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하지않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먼저, 맞는 얘기부터 해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16개월간 월평균 1억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빼면 한 달에 5800만 원 정도”라고 항변했다. 그의 세후(稅後) 수입은 정 총리 수입의 거의 두 배다. 따라서 월 3000만 원 수입이 과하지 않다는 정 총리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을까? 변호사 업계는 정 총리나 황 후보자처럼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판검사 경력이 없는 비(非)전관 변호사로 양분된다. 전관예우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에 있는 후배 판검사들이 기소나 양형(量刑) 등에서 유리하게 봐주는 걸 일컫는 말이다.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악습(惡習)이다.
최근 연봉 3000만 원을 주는 법률사무소에도 비전관 초임 변호사들의 구직 행렬이 이어졌다. 월 800만 원을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선발 경쟁률은 10 대 1을 넘었다고 한다. 이들 비전관에게 정 총리의 ‘세후’ 월 3000만 원 수입은 꿈같은 얘기일 것이다.
전관과 비전관 변호사 사이의 수입 격차는 그들에 대한 수요 공급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전관의 공급은 적은 편이지만 수요는 엄청나다. 2011년 법무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싼 비전관을 택하겠다는 비율의 7.5배를 넘었다. 전관 변호사가 ‘유전(有錢)’ 피의자를 자신이 관할했던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 불기소나 ‘무죄(無罪)’로 이끌어 내기도 한다니 그 비율이 납득이 된다.
검사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의 합작(合作)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왜 범죄행위일까? 부패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대리인(代理人·agent)이 주인(主人·principal)의 이익 대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패라 정의한다. 주인인 국민의 대리인인 판검사가 공익(公益) 대신 자신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부패다.
판검사가 공익을 저버리고 전관 변호사를 봐주는 건 나중에 자신이 전관이 됐을 때의 예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부패행위에 대해 현재 뇌물의 형태로 보상받는 셈이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그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 사법 정의(正義)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행위다.
허술한 법 제도가 전관예우를 부른다. 영화 ‘부당거래’는 구속이나 기소와 관련한 결정이 검사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잘 보여준다. 영화 ‘도가니’는 판사의 양형 재량권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판검사의 지나친 재량권을 법 제도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무용지물로 전락한 전관예우금지법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재취업해 많은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감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때가 왔다.
새 법에서는 장차관급 판검사는 퇴임 후 2년, 그 외 판검사는 재임 기간에 따라 1, 2년간 공익을 위한 무료 변론 이외의 변호사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엄한 처벌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이 취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판검사를 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될 것이다.
모든 부패행위가 그렇듯 전관예우 역시 적발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부고발의 장려다. 사건 의뢰인이나 변호사 사무장, 비서, 운전사 등의 내부자가 고발을 했을 때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전관예우 근절이 가능하다.
정 총리는 자신의 전관예우 문제로 이미 대통령과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으려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전관예우에 따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의 노력으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고대한다.
첫댓글 님의 사자후에 공감합니다
불란서혁명 같은 민중봉기라도 해야 되는지요?
저 역시 법대출신 조합장을 만나 소송을 하면서 분명히 이길수 있는 사건인데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엉터리판결로 패소당하면서 판검사들의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2년전 지금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면 절대로 패소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을 잘 다스리면 약이 됩니다.
회장님. 마음은 어느 혁명보다 더 큰 봉기를 하여 싹 쓸어 버리고 싶습니다. 현직판사는 전직판사가 물고온 사건을 법률검토나 위증 등 위법사실을 판단하려하지 않고 억지로 법리에 맞지않는 법해석으로 포장하여 초등학교 모의재판보다 못한 판결을 합니다. 이 현직판사는 퇴임후 자신이 한 것처럼 예우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후배 판사는 알아서 예우하고 ... 법의 정의는 이미 실종 그 자체입니다. 법은 존재하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와 전직 판사라는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임료만을 쫒는 부패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회.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독 했습니다
殺身成仁으로 대처 해야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전 국민들로 부터 사랑을 받는곳으로 비리공무원들을 발본색출하는 곳이므로
공무원시절 비리는 용납 못하며, 변호사를 하더라도 따라가서 아작을 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