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서해 최전방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의 한 대대
2022년 여름 상급부대에서 식중독 예방 공문을 받은 대대장은 부식창고를 순찰하던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추장 상자들을 발견했다.
"야 급양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애들 먹게 식당에 좀 펴놔."
그렇게 식당에 고추장을 배치했지만 고추장이 워낙 많아서인지 보름이 지나도 고추장이 몇개 남아 있었고 대대장은 해당 고추장을 폐기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까웠던 대대장은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1.5kg 고추장 2통을 개인 숙소로 가지고 가 먹기 시작했는데 혼자 먹다보니 너무 많아 한 통은 지인에게 선물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자 군징계위원회는 대대장을 청렴의무위반으로 고추장 2통에 해당하는 6천원의 징계금과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볍긴 하지만 승진제한, 징계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대대장은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고추장의 가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없고, 외부 반출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긴 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며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첫댓글 군징계위원회는 한가하네 보네. 한심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