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으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무조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510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 신고되면서 1순위 자격을 상실해 당첨이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시행사 등에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시행자 등은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에 대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청약자인 A씨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계약 해제의 사유이지 위약금 지급 사유는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위반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등 주택가격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들은 이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할 수 있어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5.14선고 2019가합510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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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기간내에 불법 전매한 분양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분양 계약금을 몰수할수 있다며 소송중인 재판에 대하여 시행사가 불리한 입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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