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취득 기능사 시험 부정행위 중국동포 무더기 검거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능사자격증 … 뒤늦게 경찰조사 받고 구속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발급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 응시한 중국동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국가기술자격증이 악용’된다며 한국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국제공조수사팀은 지난 7월 7일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추모(51)씨 등 중국 동포 7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브로커를 국가검정시험장에 들어가게 해 정답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시험에 합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브로커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무선 송·수신 장치가 달려 있는 옷으로 바꿔 입도록 한 뒤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해 송·수신하고, 밖에서 차량에 대기 중이던 브로커가 받아 정답을 송·수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부정응시자 30여명이 추가 확인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부정응시 총책 등 5명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일보>는 이와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뒤늦게 경찰조사를 받고구속된 중국동포 사례도 취재보도했다.
국내 한 전자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A씨(32), H2비자 체류기간 3년이 되고 1년10개월 연장을 더 받아 총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게 된 A씨는 출국을 해야 될 상황. 고민 하던 중 A씨는 함께 일하던 친구에게 솔깃한 정보를 듣는다.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된다는 것. 하지만 한국어에 취약한 A씨 혼자 힘으론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았다. 결국 친구 소개로 한 브로커를 알게 됐고, 그를 통해 자신의 업무와 연관 있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치르게 됐다.
이렇게 해서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오래지 않아 부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경찰은 A씨를 도와준 브로커를 비롯해 연결책, 그리고 A씨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을 딴 중국인과 이를 도와준 일당 등을 쫓고 있다고 <경기일보>는 전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9호 2015년 7월 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0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