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절차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관련한 사업의 운영 중건당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력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 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주력 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지 자본금은 대업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 예금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사업 운영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에 대한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전문 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바탕 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정금액을 활용하여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신규 가입을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나 신용등급 평가 또는 예치 시점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은 불가하지만 청약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융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적합한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인력의 수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장확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 및 등기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 이후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 요건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취득을 하실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의 진행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의 내부에는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회사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준비 절차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해솔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쉬운 면허 취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