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에 공사등록되어 2023연도에 지출된 건은 이미 지출시 세분화된 분개로 회계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2023회계연도에 등록된 지출건이라도 건자 자산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제가 사업단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따라서 현재 2023회계연도 결산 전이니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에서 수정분개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아쉽게도 일괄 수정분개는 비용에서 비용분개만 가능하고
자산은 불가능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회계결의검증관리에서 작업하기 어려우시면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의 방법은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로 계속 건자등재하신 다음 기타사회기반시설로 준공회계처리 하신 후
자산유형변경회계처(58001) 메뉴에서 기타사회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도로로 유형을 바꾸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드리기 좀 뭐하지만 건자의 자산유형은 진행중이니 중요성 면에서는 좀 낮으며(자산으로 관리함이 중요)
대신 준공회계처리 시 정확한 자산유형으로 재분류(개별자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함 고민해 보시고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가 가능한 자산유형은 기능별(예,사회기반시설-도로)까지는 변경가능하지만
성질별(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대체조서 작성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기타사회기반시설를 도로로 유형변경하는 것은 기능별 분류이므로 가능하겠죠?
이점 참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1.3.
답변:부천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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