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5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11월 말쯤에 정확한 직무 설명없이 고용이 되었네요.
사무 보조 및 캐드원으로 일하는데,
경리일(돈관련..)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자연스레 알게된 회사는 현재 저를 제외한 3명의 급여가 회사 설립(15.8) 이후로 꾸준히 체불 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11월 말 입사인지라 급여가 35만원정도여서 그런지 제 월급은 원래 월급지급일 10일에서 2일 정도 지난 날에 지급 되었구요.
12월 급여도 어찌어찌 1월 15일정도에 입금 해줬습니다(저외의 직원들은 100만원 200만원 까고 입금 시켰구요-대표가 통장이체 지시)
그러나 세금과 4대보험비(이것도 한참 후에 가입)는 밀려도 된다며 안내더라구요.
이때부터 불안했습니다.(계약만 해결되면 제대로 할거라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달라는거 미루더라구요..)
사람은 사무실에서 야동을 보거나,여 사원(저)이있는데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오피스텔), 툭하면 미스정(제 성입니다) 하면서 커피심부름, 담배심부름을 시키더군요. 물론 회식자리에서 이사만 유독 술을 권하고 따르게했습니다. 자기 옆에 앉히려고 하구요(사장,차장,부장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려고 마음음 먹었는데 2월 3일날 이사가 면담한다며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하는 말이 손님이 오면 웃어주고 커피타오는게 제 일이라며 피피티 같은건 늦어도된다 역정내면서 내내 짜르고 싶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선전화기를 제자리에서 쓴것과 사장 개인 심부름한 것도 니까짓게 뭔데 라며 역정내디가 다 짤라버리니 뭐니 하길래 권고사직 권유하는거냐 하고 되묻고 권고 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2일치 월급은 안받을테니 1월 월급 당장 정산해달라 하니까 금요일까지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쓰면서 금요일까지 150만원 가량 입금해달라고 기재하고 직인까지 받아뒀습다.(면담내용은 녹음을 해두었습다. 입사 초부터 근로계약서 거부한 내용도 녹음해두었음)
그러나 금요일엔 50만원정도 입금되었고 100만원 정도가 미입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니 전자어음을 현금화해야되는데 아직 못했다 하더군요. (양해 한마디 없이 입금을 그렇게 함)목요일에 입금시켜주겠다해서 기다렸으나 역시나 미입금 했고 , 사정이 급하니 입금해달라 좋은 소리로 카톡 문자를 여러통 했으나 답장이 없었구요. 전화를 걸면 사장은 음성메세지 넘어갈 때 까지 안받고 이사는 중간에 끊어 버리더군요.(회의중이라는 자동응답 메세지 받음.)
그래서 금요일까지 입금 안하시면 민사소송과 노동청에 진정서 절차 밟는 다니 그제서야 "현금화 중인데 영 바쁘면 그렇게 해라"란 식의 카톡을 이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소액이더라도 제가 예전에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리고 무섭단 이유로 가만히 넘어간게 너무 후회되서 어떻게든 돈도받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도 가능한가요?
2. 받을 확율이 적나요? 아버지도 못받으셨다고 포기하라고만 하시네요 ㅠㅠ
3. 가능하다면 이사에게 성희롱 신고나 진정을 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지는 몰라도 너무 다방언니 취급을 해서 화가나네요.)
4. 부당한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당했는데 달리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실 3자대면 해야된대서 그게 무섭고 .. 그러네요 .. 그런데 보니 또 공고를 올리고 어린 여자애를 고용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무슨 처벌이라도 받았음 좋겠습니다.
(회사 정보 및 위에 적은내용에 대해선 녹음파일, 카톡, 문자, 서류는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이사의 야동 시청.. 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