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공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분양 당사자인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시행사등과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소송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4월 1일 분양을 시작한 수원 조원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시행사인 F.I.F와 시공사인 임광토건에게 수분양자 71인에게 분양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관련 소송 줄 잇나
이 사건에서 허위·과장된 광고는 도로 개통에 관한 정보였다. 수원 조원동 소재의 이 아파트는 광역도로와 강남, 광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데도 분양 관련 홍보자료는 인근에 1-43번 도로가 개설돼 47번 도로와 직접 연결되면 광교, 강남 등지로 가기 수월해진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47번 도로는 개통돼도 1-43번 도로의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가 있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추가로 수원경전철이 신설될 것이라는 광고도 있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으로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인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수원, 용인 등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집단소송의 경우 계약 해제나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패소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수분양자들이 정보의 독점적 우위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허위·과장 정보 때문에 고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를 표시하도록 한 광고법 규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파문이 일 것"이라면서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분양과 관련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며 소비자 등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