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세액공제란 부동산 매매 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다. 2009년까지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다가 지난해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권리)이나 기타 자산만 5%(29만1000원 한도·수용되는 부동산은 한도 없음)로 줄었다. 2년 미만 부동산(권리)이나 주식·미등기자산·투기지역 3주택자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인센티브가 폐지돼 신고기한에 양도세를 납부해도 과거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산출세액의 10%이던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단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8년 자경 농지 소유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살펴보자. A 씨는 작은 주택을 1억 원에 구입했다가 10개월 뒤 125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A 씨는 6개월이 지나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 A 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500만 원[(1250만 원-250만 원)×50%]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500만원×20%)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합쳐 660만 원을 넘는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보다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셈이다.
B 씨는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5000만 원에 팔았다. '오랫동안 경작한 농지는 세금이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농지에 따른 납부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산출세액(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은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처럼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도 잊지 말고 신고 해야 한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