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70 내용이 제가 이해헌개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일부 판결의 경우에 판결을 하지 않고 남겨 둔 나머지 부분은 그 심급에서 심리가 속행 되지만 에서 남은 부분은 100청구 중 60만 인용시 40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그 뒤에 남은 나머지 부분은 그 심급에서 완결허는 판결, 즉 잔부판결을 하개 되는데 일부판결의 주문판단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40부분에 대해 잔부판결을 하는데 이게 일부청구가 인용이니까 40은 기각으로 해야한다는 말이까요?
첫댓글 일부판결이 있은 후 잔부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의 내용에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아주 별개 청구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말은 일부판결의 주문판단을 토대로 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