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무고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담당검사가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러한 의견이 무고죄 불성립이라면 고소해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공모여부를 보다는 해당 죄명에 대한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기된 고소사건의 취지를 대항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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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죄명으로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니..담당수사관님께서 하시는말씀이..
상대방이 건 죄명은 금품갈취라고..간통으로 인한.
합의를 그때 봤거든요.1050만원.
저한테는 700만원..사장님한테는 이혼조로 350만원..
저는 피해보상금액으로 받은것입니다.
이유없이 1년반을 사람을 괴롭혀서..다신 안그렇겠다..조용히 묻겠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작년8월1일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고소취하조건으로 250만원.
문자로...이혼도 안된상태에서 방에는 왜 들여놓노..라는 말에..
난 들어간적도..잔적도 없고..거기에 대한 증인들 있다..
형사님앞에서 사과를 하고 그래놓곤...공모죄식으로 통잡아 고소를 했더군요.
이런경우는 뭘로 다시 제가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안그래도 상대방은 제가 증거수집하고 고검까지 올라간 상태인지도 모르고..
채권자 친구인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고소를 한것같습니다.
채권자가 이래저래 돈을 받을상황이 아니라는것을..혐의인정되면..그걸로 끝일것이고..
무혐의되버리면...면책이 떨어지니...상담지기님 하시는 말씀이 합의볼 상황은 아닌게 맞네요.
사장님을 고소된 상태입니다.(저하고 사장님하고 공모해서..간통사실도 들켜서 본인이 합의해놓곤)
저는 따로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때 사장님은 이혼도 안한상태였거든요..전부인은 집을 나간상태이지만..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혼된 상태이구요.
전부인이 보낸 등기도 있고..전부인한테 안그래도 사장님이 얘기해서..본인통화내역을 보내면..
사장님한테는 파산관재인 변호사님도 두장을 가지고 있고..법원에 제출된 상태이고..
지금은 선임변호사가 담당하고 있고..이런판국인데..저사람은 도대체 뭔배짱으로 고소를 하는지..
이것도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상대방 저사람을 무슨방법으로 다시 처벌을 할수있나요??
무고죄????손해배상청구???용서를 두번이나 했는데....이젠 도저히 용서를 할수가 없네요.
다신 채권자인 사람하고도 연락안한다..안하고있다..이래놓곤...뜬끔없이..왠 고소?
아마 채권자이자 친구인 이사람이 이여자를 끌어들인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백프로 공모한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