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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카페 게시글
[소통] 우리들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경매택스 추천 0 조회 253 16.05.02 11: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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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3 10:45

    첫댓글 감사합니다,,

  • 16.05.03 16: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6.05.06 13:41

    감사합니다.

  • 16.05.08 16:09

    세무사님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아 오피이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만 보유하는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 작성자 16.05.08 23:17

    맞습니다. 본인거주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됩니다.

  • 16.05.11 01: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16.05.14 2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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