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안내
정부가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변경 전) 8천만원 → (변경 후) 1억4백만원으로 확대
⊙공포 및 시행일 : '24년 2월 29일
※ 조합 집행부는 부가세 면세기준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6천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대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조합원님들께서도 조합을 믿고 조합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조합 -
개택 시작하고 난후 늘 부가세 면세기준 이하라
세금 한푼 내 본적 없으니(대신 주식 거래세로 국가에 이바지 많이 하고 있음 ㅠㆍㅠ),
개인적으론 상향되든 말든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무서워서
매년 7,990 만원 매출을 올리시고 11月~12 月
쉬시는 회원님들은
물만난 물고기처럼 매출 올리시기 좋을 듯.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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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부가세 면세기준은 4,800 만원 그대로임.)
대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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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7
24.02.29 18: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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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 면세기준이나 올려주지;;기준금액은 8000도 벅참
나는 어차피 1억400 가지도 못하는데 일반과세 1억400으로 올리면 11월, 12월은 택시 많아져서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