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만 나이’ 시행...“친구끼리 어색해 어쩌나” 법제처가 내놓은 답은
법제처
법제처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 하는 것과 관련해 5월 31일 ‘나이 계산법’을 직접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에서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시로 “2023-1993-1=29세”를 들었다.
이어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로 계산한다”면서 예시로 “2023-1993=30세”라고 했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 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8세 때 입학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냐는 물음에도, 법제처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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