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향범 사이에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저 판례에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으로 볼 때 각칙상 공범규정인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대향범은 증인적격에서는 공범으로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아니게 되어 공소시효가 미치지 않고, 증인적격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되어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이해가 아닌 암기의 부분인가요?
(사실 증인적격과 관련해서는 대향범은 다른 공범의 범죄부분에 대한 진술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진술이 될 수 있어 불리한 진술 강요(진술거부권 침해) 문제가 있으니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왜 같이 정지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첫댓글
학생분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판례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을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아래 판례와 그 설명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는 공범의 시효 관련해서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대향범만 시효에 있어 공범이 아닌거고, 집합범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범죄를 범하는 필요적 공범 경우는 시효에 있어 공범으로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긴 하네요ㅅ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