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대출신청자 연간소득의 250% 이내로 묶여진다.
또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대출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연간소득을 은행에 증명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현재 수준의 대출한도를받으려면 연간소득이 1억300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99년 이후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현금흐름(FLC)을 따져 부채를 관리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해주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대출금액을 신청인의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간소득의 200~300%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어긴 은행은 일반대출보다 높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관련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관련해 "이달에 회의를 개최해 정부안이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면 (주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초강도 조치가 취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안 가운데 적당한 몇 가지 안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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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 年소득 2.5배內로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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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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