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구청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결산 법인세의 10%로를 납부하느거라고는 하는데....요?
여기다가....은행거래의 만기시에...내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신고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첨이라..
주민세 납부시 공제받으려면 어떤서료가 필요한지..?
납부처리하고..전표처리는...미지급법인세로 처리하나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주민세(법인세할)자진납부신고건.....처리방법좀!!(급함)
♧햇살♧
추천 0
조회 283
03.04.25 16:40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법인세액조정명세서상의 법인세 산출액의 10%를 법인세와 동시에 구청에 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글구 미지급법인세 잡혔던 금액을 감소시켜주시면 되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