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존자 나가세나여! 또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교단추방죄(무거운 죄)가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범
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된다.’
존자 나가세나여! 하나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 교단에서 추방되는 것과, 또 하나의 거짓
말을 하고도 용서받는 일의 이 둘은 어떤 구별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구별이 있는 것입
니까?
존자 나가세나여! 만일 세존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교단추방죄(무거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한 사람의 비
구 앞에서 범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은 허구입니다. 만일 여래가 ‘고의
로 거짓말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범한 죄
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교단추방죄(무거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또한 허구입니다.
이것도 또 양도논법의 물음으로 당신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명해야 하는 것
입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교단추방죄(무거운 죄)가 된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한 사람의 비 구 앞에서 범
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정에 의해 무거운 죄도 되고, 가벼운 죄도 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당신
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 남자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하시겠습니까?”
“존자여! 만일 저(피해자)가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가해자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1카하파나의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지금 그 남자가 손으로 당신을 때렸다면 어떤 형벌이 그에게 부과되겠습
니까?”
“존자여! 손이 잘리고 발도 잘릴 것입니다. 대나무의 어린 싹을 벗기듯 머리까지 가죽이 벗
겨질 것입니다. 또 그 집 전 재산을 몰수하고 부계와 모계의 제 7대에 이르기까지 멸절시킬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때렸을 때 1카하파나의 가벼운 벌금으로 그치고, 당신을
때렸을 때 손이 잘리고 발도 잘리며, 대나무의 어린 싹을 벗기듯 머리까지 가죽이 벗겨지며,
또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부계와 모계의 제7대에 이르기까지 멸절시킨다면 이 양자의 구
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존자여! 상대에 의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때 사정의 다름에 의해 무거운 죄도, 가
벼운 죄도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당신이 논하신 내용은 참으로 그와 같다고 나는 인정합니
다.”
첫댓글 사두 사두 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