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부담스럽고 남에게 팔기도 아깝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는 주택수를 줄일 수 있고 자녀는 시세차익을 걷게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시가보다 3억원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싸게 거래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가족끼리 거래할 때의 특별한 사정을 <세법> 에서도 일부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부당행위 계사부인(특수관계인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납세자가 계산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음)'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 부담을 비교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증여세를 내면서도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증여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구간을 활용해서 증여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피하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물려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만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에 5000만원 넘게 물려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다.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22세 대학생 딸이 1억원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로 485만원을 내게 된다. 증여재산 1억원에서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15만원이 줄어든 485만원을 내게 된다. 똑같은 1억원을 18세 고등학생 아들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776만원이 된다.
성인자녀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2억원이면 증여세 1940만원, 4억원이면 5820만원, 6억원이면 1억185만원의 증여세를 낸다. 증여재산이 10억원이라면 증여세는 2억 1825만원이 되고, 물려줄 재산이 20억원이면 내야할 증여세는 6억 140만원이다.
이런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개인이 누구로부터든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은 당연하지만 '이런 것까지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있다.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거래할 수 있고 특히 관계가 없는 사람들간의 거래라면 가격을 정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가가 거래가격이 적절한지 개입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령 10억원에 거래되는 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한다면 양수인에게 5억원만큰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가보다 1원이라도 높거나 낮다고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본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인 집을 지녀에게 12억원 이상에 양도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자식의 관계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표] 증여금액별 증여세 비교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