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비 고 |
합 계 |
39 |
○ 입주자 모집공고(http://www.gico.or.kr)는 2015.4월중 예정 - 접수일 : 2015.4월 중 예정
○ 접수처 : 미정
○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 1588-7104
[B2블록 1899-8886, B4블록 1899-6886]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필히 확인 | |
B2블록 (공공분양) |
74 |
5 | |
84 |
12 | ||
B4블록 (공공분양) |
74 |
6 | |
84 |
16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발코니 형태는 모두 확장형
- 전용면적 74㎡는 30평 내외, 84㎡는 34평 내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5. 3. 9(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5. 3. 3(화) ~ 3. 9(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2.26)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3.3~3.9) → 경기도 신청자 취합(3.10)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3.11)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3.1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3.23)
<서 식 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장애명 |
|
장애등급 |
|
장애등록일 |
| |||||||||
세 대 주 명 |
|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 무 | |||||||||||
세 대 원 수 |
|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제외) |
유( ) / 무 | |||||||||||
무 주 택 기 간 |
|
장애인등록일로부터 무주택기간 |
| |||||||||||
신 청 구 분 |
지역 |
|
분 양 |
|
단지 및 신청형별 |
| ||||||||
임 대 |
| |||||||||||||
특 기 사 항 |
| |||||||||||||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본임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장애 상태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스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상기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자료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신청자 장애등급 |
20 |
1급 |
20 |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 -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
2급 |
18 | ||||
3급 |
16 | ||||
4급 |
9 | ||||
5급 |
7 | ||||
6급 |
5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 신청자거증 책임 |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2년 미만자 |
0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신청자 미포함* |
1인 |
5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
5 |
• 신청자 미포함*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신청자 포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동거인 제외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신청자의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 본 배점항목은 남양주시 거주자만 해당 | |
4년 이상 |
12 | ||||
3년 이상 |
9 | ||||
2년 이상 |
6 | ||||
2년 미만 |
3 | ||||
거주기간 없음 |
0 |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 특별공급 신청 자격 제한
※ 신청자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2.27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
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상기 내용에 따른 무주택 소명자료는 반드시 대상자발표 전날까지 제출해야 인정
<서 식 3>
위 임 장 |
( 대리인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인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015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1. 장애등급 : 기준일(공고일) 현재 장애등급
2.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 가, 나, 다, 라 모두 포함하는 기간
가. 장애인등록일
나.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전 세대원 포함)
다. 세대구성원 기간(동거인으로 있던 기간 제외)
라. 신청자가 만19세가 된 시점
∙ 예시 : 동일세대인 신청자 장애등록일(02년)이고 만19세(06년) 아버지가 주택 매각(10년)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기간 총 5년(15년 현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자격 완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 여부 무관, 동거인 제외)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예시 : 85년부터 동일 세대 아버지, 어머니, 아들(세대원) → 아들 04년에 장애등록 및 만19세(04년) → 09년에 아들(세대주), 배우자가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구성원 기간 11년(15년 현재)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신청자 제외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자 제외, 3번 항목과 중복 합산
∙ 예시 : 세대주 신청자(장애, 66세), 아버지(장애, 92세), 어머니(비장애, 88세), 아내(장애, 63세), 여기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항목은 아버지, 아내가 해당(10점),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항목은 아버지만 해당(5점)
5. 세대원 구성 : 기준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 세대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 세대원인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미포함
6.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장애등록일부터 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예시1 : 수원시 거주(04년까지) → 성남시 거주(10년까지) → 장애등록(12년) →수원시 거주
(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3년(15년 현재)
∙ 예시2 : 신청자 고양시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수원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Q1. |
|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동일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의 지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세대원은 신청자(본인) 기준이 아닌 세대주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즉, 세대주 관점에서 보았을때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만 인정되며, 혈족관계가 아닌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시부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계혈족관계인, 세대주의 형제, 자매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이들의 배우자(백부, 고모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계관계에 있는 증조부모, 손자, 증손자는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구성원이 아니기에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세대원인 신청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인 신청자의 부모 입장에서 직계가 아닌 사위(며느리)이므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역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신청자인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경기도 내에 거주해야 하지만 세대가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은 타 시도에 거주해도 무관합니다.
예시1-1) 동일 주민등록표 상 신청자(세대주), 아버지, 아내, 아들,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세대원 : 신청자(세대주), 아버지, 아내, 아들, 손자,
- 동거인 :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예시1-2) 동일 주민등록표 상 신청자, 아버지(세대주), 아내, 아들,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세대원 : 신청자, 아버지(세대주), 아들, 손자
- 동거인 : 아내,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예시2-1) 신청자(세대주), 아버지,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아내, 딸, 장인이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원 : 신청자(세대주), 아버지, 아내, 아들, 딸
- 비세대원 : 장인
예시2-2) 신청자, 아버지(세대주),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아내, 딸, 장인이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원 : 신청자, 아버지(세대주), 아들
- 비세대원 : 아내, 딸, 장인
Q2 |
|
주택 소유여부 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세대원 범위와 동일한가요? |
○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자의 범위는 ‘Q1’의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일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Q1’의 세대원 보다 주택소유여부 대상범위가 더 넓으므로 세대원과 주택소유여부대상을 잘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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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대구성원은 타 시도에 거주하지만, 배우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장애인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장애인이여서 세대구성원으로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 신청자가 되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 세대원은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Q4. |
|
기관추천 대상자에 선정되었는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공급계약을 맺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 개인의 귀책사유로 기회를 포기한 경우 5년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의 독점을 막고 많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 우리 도에서 정한 방침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되므로 현장접수일에 청약절차까지 마치신 분은 더 이상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선정되었으나 청약을 포기한 경우, 2015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을 맺은 분은 입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5. |
|
신청서에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기재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짧게 표기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전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의 무주택 기간으로 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배점항목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게 되면 해당 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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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적격자가 추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우리 도의 추천여부 및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LH공사 등 공급처에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자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분이 무주택 사실을 주장하며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장 접수일에 청약절차까지 마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로 분류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추천을 받았으나 현장접수일에 청약을 포기한 경우 공급처에서 당첨자로 관리되지 아니하지만 경기도 기관추천 규정에 따라 5년 신청제한을 받게 되므로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