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이 사직서를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팩스로 제출하고
4일만에 사직의사 철회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는 대표이사 사표 수리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 통보서가 왔다며
사퇴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직서는 의원사직서와 권고사직서 2통임.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철회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
소속 : 0000(주)
직책 : 0000아파트 관리소장
성명 : 000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20 년 00월 00일부로
본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00월 00일
위본인 : 0 0 0 (인)
0000(주) 대표이사 귀하
첫댓글 관리소장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장이 사표수리하지 전이라도 효력은 이미 발생하여, 사퇴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사퇴의사를 표하여도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발생하는데 사퇴의사를 명확하게 팩스로 전송하고서 내용증명으로 사퇴철회의사 표시는 웃기는 일이죠. (소장의 자존심과 신뢰가 무너지는 행위)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민법시간에 충분히 이런한 유사한 사례나 판례등으로 예상문제까지 풀어봤을 것이며, 종종 주관사시험에 출제됩니다.
시험문제입니다. 동별 대표자가 사퇴의사를 구두로 공식석상에서 표했다. 그리고 3일후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서를 철회한다고 하는데, 이 동별 대표자는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법률행위)이므로 사퇴의사표시 즉시사퇴다, , 사퇴철회할 수있다, 정답: 사퇴입니다.
정성스러운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