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추진
‘성실 의무 위배’ 조사위 회부 절차
3회 불출석 패소… 유족에 안 알려
권 변호사 “불찰, 변명할 부분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3회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권 변호사가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협회장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 회부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는 △견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가 가동될 경우 결과는 다음 달 10일경 발표될 것”이라며 “협회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 징계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박 양의 어머니는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피고 1명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항소했는데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연이어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항소했는데 이 역시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 패소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
장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