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News1 유승관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기도선관위의 6·4 지방선거 보전비용 압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법원이 지난 24일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 보전비용 13억여원을 전교조에 배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공탁한 조전혁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310만9182원을 전교조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전혁 후보의 교육감 선거 보전비용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다"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비용을 법원에 공탁해 성남지원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전교조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전혁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조합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면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나 조 전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전교조는 "교수로 복직한 후 전교조로부터 월급 50%를 압류 당했다는 조전혁 전 의원 주장과 달리 국회의원 당시 세비로 1억여원을 배상한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없었다"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는 불법행위를 훈장처럼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기간 내내 전교조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해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선거 보전비용 압류 신청을 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채권압류 추심금액 13억여원을 전교조에 최종 배당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부 우익단체들은 전교조 명단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탈퇴 편지를 보내고 학교를 찾아가 온갖 허위 비방을 일삼았다"며 "이들 역시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색깔 공세에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