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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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 - |
정부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2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었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예산배정 추이 (조원, %) >
| ‘19 | ‘20 | ‘21 | ‘22 | ‘23 | ‘24 |
▪ 예산총계(일반+특별) | 399.8 | 427.1 | 459.9 | 497.7 | 534.0 | 550.0 |
▪ 상반기 예산배정 | 281.4 | 305.0 | 333.1 | 363.5 | 400.5 | 412.5 |
▪ 상반기 예산배정률 | 70.4 | 71.4 | 72.4 | 73.0 | 75.0 | 75.0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장윤정 | (044-215-7110) |
담당자 | 서기관 | 류재현 | (jaehyun84@korea.kr) |
사무관 | 곽정환 | (iakow@korea.kr) |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