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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성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웅진 신부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 법정앞에는 새벽 3시부터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재판시작 시간에는 300여명의 신도들로 북적였다. |
꽃동네 회장을 지낸 오웅진(59) 신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영수 지원장)는 20일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 선고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법인
꽃동네 오웅진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오 신부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윤아무개 수녀, 신아무개 신부, 박아무개 수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아무개씨 등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신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고보조금 편취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신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꽃동네와 무관한 충북 지역 농장
일꾼들에게 임금 등
5억600만원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윤 수녀 등은 꽃동네 인근 금광개발업체인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 신부측 법률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1주일 내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기사 곧 이어집니다.)
▲ 신도들이 재판을 받고 나온 오웅진 신부를 향해 '신부님 사랑해요'를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
▲ 오웅진 신부가 탄 승용차가 떠나자 수백명의 신도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
꽃동네 오웅진 신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상횡령과 국고보조금 편취,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003년 8월 불구속기소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오웅진(59) 신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영수)는 20일 오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오 신부와 함께 기소된 윤아무개(44) 수녀와 신아무개(49) 수사, 박아무개(44)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아무개(37)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오 신부의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고보조금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투명한 재정 회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법원이 오 신부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2년2개월을
끌어온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오 신부 변호인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상고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오 신부의 재판 후 연설
이날 오 신부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약 1시간 가량 계속됐다.
재판정에는 꽃동네 후원자들과 천주교 신자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신자들은 좁은 재판정에 자리를 잡았지만, 대부분은 바깥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전 11시경 재판이 끝나자, 오 신부는 자신을 기다리던 후원자들과 신도들 앞에서 약 5분 정도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신부는 "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60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오 신부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는 마태오복음 5장 11절과 12절 구절을 인용해
이번 재판이 '일종의 시련'이라고 말했다.
오 신부는 "나는 19944년 태어나 6.25 동란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신념을 세웠다"며 "오로지 행복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무죄는 (후원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의 유죄는
태극광산과 거기에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신부는 얘기 도중 "목포상고가 그렇게 위대합니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오 신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후원자들과 신자들은
박수를 치며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일부 신자들은 유죄판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웃으며 "힘 내시라"고 오 신부를
격려했다.
발언을 마친 오 신부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변호인단 "1주일 이내로
항소하겠다"
이후 오 신부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건전한지 지켜보겠다"며 "1주일 이내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무죄 판결난데 대해 "오 신부에게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무죄가 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8월 오
신부가 꽃동네 후원금 10억2000여만원을 가족에게
송금해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12억4000만원을 편취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금광 개발을 두고 오랫동안 꽃동네와 분쟁을 벌여온 태극광산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 수녀와 신 수사, 박아무개, 염아무개씨도 기소했다. 올해 6월 20일 검찰은
오 신부에게 징역 3년, 윤 수녀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2년여 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던 꽃동네 오웅진(吳雄鎭.59) 신부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강영수)는 20일 오 신부에게 국고보조금 편취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업무상횡령과
국고보조금 편취 중 상당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꽃동네를 설립, 20여년 동안 부랑인과 알코올
중독자, 정신지체자 등 오갈 곳 없는 이들을 구제하면서 사회복지의 대부로 불려온 오 신부.
그러나 꽃동네를 경영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함께 꽃동네의 자금이 오 신부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02년 9월 오 신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1년만인 이듬해 8월
오 신부를 불구속기소했으며 2년에 가까운 공판을 거쳐 지난 6월 오 신부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신부는 물론 천주교계는 오 신부가 친.인척을
위해 꽃동네 자금을 빼갔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성직자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꽃동네 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측은 이날 판결이 우리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앞두게 됐다.
첫댓글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오 신부님께서 용기 받으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