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엉뚱한 집에 '압류딱지' 물의
SBS <8뉴스> 2003년 4월29일
<앵커>
어느 날 집에 돌아와보니 가재도구 마다 영문도 모르는 법원 압류 딱지가 붙어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졌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신현화씨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현화/피해자 : 안에 불이 켜져 있고 흐트러져 있어 도둑이구나 생각했죠.}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눈에 들어온 압류 딱지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할부금융 회사와 법원 집행관이 넉 달 전 이사나간 황모씨 집으로 착각하고 가압류를 집행한 것입니다.
신씨가 이의를 제기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할부 금융회사와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곳곳에 압류 표시는 그대로입니다.
{신현화/피해자 : 재수없는 집에 왜 들어갔느냐, 관계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왜 안 했냐고 해요.}
할부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만 믿고 실제 사는 지는 확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부 금융사 직원 : 강제집행은 저희는 신청만 하지,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하는 거지요.}
법원도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법원 집행관 :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일단 (딱지를) 붙여야지. 안 붙이면 직무유기죠.}
할부금융 회사와 법원은 엉뚱한 사람을 채무자로 몰아 세우고도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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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엉뚱한 집에 `압류딱지` 물의
나무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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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30 15:5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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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이거 황당하네...
정말 네가지들 없네요 ㅡㅡ^
웃기지도 않네..
아 썩어빠진 법
무사안일한 법원공무원들....과 빙신쉐리들의 합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