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부부 명예훼손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조선 정권현 칼럼, 김영란 부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 사건 관여 사실 없어"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김영란(58)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65)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2억19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한겨레> 6월11일치 12면)에서
'정 부장은 칼럼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 전 대법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뒤
2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칼럼 내용과 달리)
강 변호사는 배우자인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소속 재판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09년 8월 김 전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사건수임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해 8월1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정 부장 칼럼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등록 : 2014.07.11 20:51수정 : 2014.07.12 16:12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6614.html?_fr=mt5
(화해권고결정)
- 사과권고를 법원이 해도 좋은가? (사과를 명하는 재판은 불가: 헌법재판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