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주석 문의
수정이 추천 0 조회 99 24.05.24 09: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4 21:59

    첫댓글 주택공급면적은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총 분양면적과 거의 같은 뜻 이지만
    분양사에 물어보시는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사용되며, 보통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2평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이때의 평형이 주택공급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면적은 분양계약서에 각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면적"이라고도 부릅니다. 확장공사를 통해 발코니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7.01 08:34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