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대상학생, 장기결석생, 위탁학생의 경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때, 그 사유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예시, 창체 특기 사항에도 '장기결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있는데요,
특수학급 학생 중 단 한번도 교과 수업과 창체 시간에 에 참여하지 못했을때는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명시하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2021년에 시교육청 장학사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작년에 드린 적이 있으니 기재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고등학교 Q&A 게시판 1336번 게시글).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명시하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2021년에 시교육청 장학사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작년에 드린 적이 있으니 기재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고등학교 Q&A 게시판 1336번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