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펜션·타이어·선팅 불법 개조... 견인 조치까지 강행
견인·벌금에 형사처벌까지... 위험운전 치사죄 적용
나나이모 경찰이 불법 개조된 픽업트럭으로 85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4세 여성 운전자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3월 21일 우드그로브 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불법 개조로 인한 시야 제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정밀 차량 검사 결과, 사고 차량은 서스펜션 높이 제한, 타이어 규격, 선팅 농도 등 여러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 10센티미터까지만 허용하며, 앞유리 선팅은 위에서 75밀리미터 이상 내려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이러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나나이모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견인 조치되며, 차주는 견인 비용을 부담하고 규정에 맞게 차량을 수정해야 한다.
경찰은 차량 개조를 계획하는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제한되는 개조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