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급난을 겪고 있는 골재용 모래를 확보하기 위해 서해안 어청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모래 채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000만㎥의 모래가 공급돼 하반기 건설현장 모래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전북 군산 앞바다 어청도 서쪽 40km지점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1차적으로 7개 업체 130만㎥의 모래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차 채취 이후에도 업체별로 50만∼200만㎥까지 추가로 채취를 허가해 총 600만㎥의 모래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10개 업체(480만㎥)도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총 1000만㎥의 모래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옹진군과 태안군의 모래채취 중단으로 수도권 일대 일부 건설현장에서 골재난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이번 채취 허가로 하반기 예상 모래수요량인 1000㎥를 무난히 공급할 수 있게 돼 골재난으로 건설현장이 멈추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 사용료 인상 문제를 조속히 합의하고 옹진군과 태안군에서 모래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모래수입을 확대하고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골재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모래가 연안모래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레미콘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청도 부근 모래는 부순모래와 혼합해 사용하면 레미콘용으로도 손색없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1852km)까지의 수역으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전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