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MP+REC] 방식의 고정가
고정금액 : 172,243원 / SMP : 변동금액 / REC : (172,243원 - 변동SMP) - 기준금액만 고정
[SMP+REC] 방식의 경우는 고정가에 SMP와 REC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매달 바뀝니다.
예를들어 그 달의 SMP평균가가 1MW기준 70,000원으로 하락하였을 경우, 100kW급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
140,000kW의 예상 년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년 발급 REC 168개)
=> 고정금액 : 172,243원 / SMP : 70,000원 / REC : 102,243원이 적용 되고, 발전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년수익은 SMP수익 980만원 + REC수익 1,717만원으로 2,697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되고, 20년 동안 기준가 하에서 소폭
변동하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참고 : SMP기준금액은 매일 변동됩니다.)
2.SMP+REC x 가중치 방식의 고정가
고정금액 : 187,157원 / SMP : 97,670원 / REC : 74,572원 ((187,157원 - 97,670원)/1.2) - 모든 조건의 고정
[SMP+REC x 가중치] 방식의 경우는 고정가에 가중치를 선반영 후, 계약체결시 정해진 고정SMP 97,670원을 적용하여
REC또한 고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SMP가 70,000으로 하락한 경우의 100kW급 태양광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
140,000kW의 예상 년수익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년 발급 REC 168개)
=> 고정금액 : 187,157원 / SMP : 97,670원 / REC : 74,573원이 적용 되고, 발전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년수익은
SMP수익 1,367만원 + REC수익 1,253만원으로 약2,620만원의 수익이 나오게되고, 해당금액으로 변동없이 20년 수익이
고정됩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43원에 낙찰이 되어
smp + 1rec 방식으로 계약진행을 고려 중입니다.
제주도 특성상 smp가 고정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위에 설명대로라면 rec가 마이너스가 되어 잔체 수익금액일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에 경우 - rec 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쪽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인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smp 가 기준가격보다 높았을 경우 smp가격으로만 정산받고,
rec 금액을 0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많이 헷갈리네요 ㅜㅜ
해당부분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겠는데
이해를 위해서 몇가지 여쭤볼께요
고정가격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는게
어떤의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시smp보다 낮은 가격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가중치방식은 고시smp로 고정되고
일반방식은 변동smp반영해서 마이너스는 안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긴글읽어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143원 축하드립니다! 저흰 142원부터 안되셨어요ㅜㅜ 사업계획 내역서 다 최선을 다했는데 ㅜㅜ
@에스비일렉트릭 위 표 SMP+1REC 방식의 수익흐름
시나리오1) SMP 가격의 상을을 예상하는 경우 에서,
16년도부터 SMP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REC 가격이 (-) 변동되어 전체적인 수익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실제 REC 정산시 (-)마이너스 된 금액을 사업자측에서 지불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인건가요?
제거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것 같네요.ㅜㅜ
@바람개비333 아 저러한 상황은 안생기겠죠ㅎ 극단적으로 보여드린조건이에요
@바람개비333 거의 보이지않을만큼 미묘하게 움직이니까요
@에스비일렉트릭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자체가 전력계통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SMP 단가가 육지부보다는 조금 나은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고정단가 14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SMP가 20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
SMP200원으로 정산되고, REC 금액은 "0원" 처리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개비333 공고문상 산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현재도 smp가 오르면 rec비중이 줄어들게되므로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당연히 0원처리되는게 기준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