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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세무국, 생산과정에 쓰이는 자재관리신고를 통해 탈세 방지 노려 -
□ 개요
ㅇ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SPED)의 일환인 자재 관리 신고 제도 ‘Block K’의 도입시기가 4개월 후로 다가왔으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생산 및 재고 관리를 투명하게 해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 목적임.
□ 세부 내용
ㅇ (Block K) Block K는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SPED)’의 일환으로,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 관리 내역을 연방 세무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 Block K는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개 프로젝트 중 ‘디지털 세무 장부(EFD)’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음.
- 디지털 세무 장부(EFD)는 6개 블록(Block)으로 구성돼 있으며, ‘Block K’는 이중 마지막 단계임. 이전 단계들은 2012년 도입돼 이미 시행 중임.
- Block K는 2017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ㅇ (SPED) SPED란 ‘Sistema Público de Escrituração Digital’의 약자로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납세기업의 세금 신고 업무가 전산화됨.
- SPED는 아래와 같이 5개 프로젝트로 구분됨.
· NF-e: 전자 영수증(nota fiscal eletrônica)
· CT-e: 화물 운송 업무용 전자 영수증(conhecimento de transporte eletrônico)
· EFD: 디지털 세무 장부(escrituração fiscal digital)
· ECD: 디지털 회계 장부(escrituração contábil digital)
· NFS-e: 서비스 업무용 전자 영수증(nota fiscal de serviços eletrônica)
ㅇ (EFD) 디지털 세무 장부 제도(EFD)는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의 5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6개 ‘블록’으로 구성됨.
- 공공 디지털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수기로 작성한 세무장부를 1년에 한 번 연방 세무국에 보고했음.
- 현재는 기업들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세무장부를 최소한 매월 1회 연방 세무국에 보고해야 함.
- 향후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세무장부를 기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연방 세무국에 보고해야 함.
-연방 세무국은 디지털 세무장부를 위해 미리 만들어놓은 전자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음. 이 양식은 6개 단계(블록)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의무 도입시기가 상이함.
디지털 세무장부(EFD)
구분 | 주요 신고 내용 | 도입시기 | 비고 |
Block C | 1종 세무 서류(documentos fiscais I) 상품에 부과되는 주유통세(ICMS), 공업세(IPI) 관련 신고 | 2012년 1월 | 시행 중 |
Block D | 2종 세무 서류(documentos fiscais II) * 서비스에 부과되는 주유통세(ICMS) 관련 신고 | 2012년 1월 | 시행 중 |
Block E | 주유통세(ICMS) 및 공업세(IPI) 관련 신고 | 2012년 1월 | 시행 중 |
Block G | 주유통세(ICMS) 납부로 발생하는 크레디트 관련 신고 | 2012년 1월 | 시행 중 |
Block H | 현물재고(physical inventory) 신고 | 2012년 1월 | 상파울루 지역만 도입 |
Block K | 생산 및 재고 관리 기록 신고 | 2017~2019년 도입 예정 |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 상이 |
ㅇ Block K 신고 대상 및 도입시기
- (대상) Block K는 모든 기업을 의무 신고대상으로 함. 그러나, 영세기업이나 연 매출액 6만 헤알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돼 있음.
· 영세기업: 연 매출액 360만 헤알 이하인 업체로 ‘통합세금신고시스템(Simples Nacional)’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업체
- (도입시기) 연방 세무국은 2016년 1월 1일 부로 Block K를 일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말 기업 매출액 규모별로 도입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연매출 3억 헤알 이상 기업: 2017년 1월 도입
- 연매출 7800만 헤알~3억 헤알 기업: 2018년 1월 도입
- 기타 업체: 2019년 1월 도입
ㅇ Block K 주요 신고 내용
- Block K의 신고 중 핵심인 ‘생산’ 관련 부분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생산량
· 자재 소비량
·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량
· 아웃소싱 생산을 통해 소비된 자재량
· 재고 변동 기록(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어도 변동이 있는 재고는 모두 기록)
·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 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해 재고 기록: 기업 소유 자재로 현재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자재, 기업 소유 자재로 현재 아웃소싱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자재, 아웃소싱 업체 소유 자재로 현재 기업 내에 보관 중인 자재
· 기업 내부 생산 및 아웃소싱 생산에 사용되는 기본 자재 풀 리스트(full list)
ㅇ Block K에 대한 기업의 대비
- Block K 도입을 위해서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체크해야 함.
· Block K가 요구하는 등록 절차 및 내용 숙지
· 생산, 아웃소싱, 재고 등 각 과정에 대해 면밀한 절차 분석
· Block K 신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확보 및 기능 확인(연방세무국이 요구기준 부합 여부)
· 신고를 도와줄 전문 회계업체 확보
· 기업 내부 인력 트레이닝
□ 시사점
ㅇ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관리를 투명하게 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lock K 신고 제도를 도입함.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Block K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
ㅇ 현재 브라질에는 Block K 신고 대상 기업 가운데 10% 정도만 제대로 된 생산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시스템이 2017년 1월 도입되면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브라질은 GDP 대비 세금 부담 비율이 32.66%에 달할 정도로 세금이 많은 나라임. 연방 세무국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Block K신고 제도도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ㅇ 브라질 진출 한국 기업들은 매출액에 따른 Block K 도입시기 및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등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함.
- 현재 이 제도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가 많아 2017년 1월 실시 여부는 불투명함.
-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관련 발표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연방 세무국(Receita Federal) 게시 자료, 인터넷 세무 정보 사이트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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