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지주회사 규제 배제 등 운영여건 개선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우선 리츠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
*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ㅇ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며,
-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 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현재 고도화('22~ '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 (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