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6 (보도참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조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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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 조정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통과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년 중 공포(28일 예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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