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에서 지난 3일 아침에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의 피해액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번 참사로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와 차량 파손으로 대인보상금 30억원과 대물보상금 10억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짙은 안개 속에서 후미 차량들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액이 증가했다"면서 "현재까지 무보험 사고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보험처리방법은 인명피해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고속버스 탑승객은 제일화재가 우선 보상한다.
또 차량피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을 하며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 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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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추돌사고 피해액 40억원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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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05 16: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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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고 사망자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
무보험 차량이 없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