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80% 차지… 생보는 42%
금감원, 상반기 현황
보험과 분쟁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금융분쟁 및 소송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그 대부분을 보험 관련 분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1만29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2268건) 감소했는데, 특히 은행·중소서민금융(37.5%↓)과 금융투자(50.8%↓) 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접수 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명보험 5398건(41.7%), 손해보험 4857건(37.5%), 은행 2256건(17.4%), 금융투자 436건(3.4%)으로 보험 분야가 전체 분쟁의 79.2%를 차지했다.
또 2010년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545건으로 전년 동기(874건) 대비 3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융사의 소제기 건은 총 507건으로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전체의 90.1%(457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분쟁조정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도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금융분쟁 및 소송에서 보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관해 “부실한 보험영업 등 보험사의 원죄가 크다”와 “보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김경환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은행상품은 가입시부터 원금, 이자, 기간 등이 명확한 것과는 달리 보험상품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정해도 언제 어떤 사고가 생겨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지가 불명확하다”며 “이런 추상적이고 예측불가인 면이 막상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이견을 발생시켜 민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분야가 유난히 민원과 분쟁이 많은 현상은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보사의 소제기 건이 많은 것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5398건으로 전년 동기(5612건) 대비 214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제기건도 105건에서 24건으로, 소제기 비율은 1.9%에서 0.4%로 전반적인 감소 경향을 보였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금융분쟁조정 신청 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생명(807건)과 교보생명(656건)이 그 뒤를 이어 대형사일수록 분쟁도 많은 양상을 보였다. 외국사 중에서는 AIA생명이 363건으로 제일 많았다.
■손해보험업계
손해보험업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의 5106건에 비해 249건 줄어든 4857건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소제기건은 656건에서 481건으로, 소제기 비율도 12.8%에서 9.9%로 2.9% 포인트 감소했다.
동부화재(665건), 삼성화재(565건), 흥국화재(550건) 순으로 금융분쟁조정신청 건수 상위 3사를 이뤄 회사 규모와 신청건수가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특히 흥국화재는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 유난히 분쟁과 소송이 많아 고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손보사의 금융분쟁 관련 특징은 소제기 비율, 특히 신청전에 손보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의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이다.
이 때문에 “법무팀을 등에 업은 대기업이 소송으로 힘 약한 서민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절대 법무팀을 믿고 하는 마구잡이 소송이 아니다”면서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개개의 분쟁,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산정 분쟁은 소송까지 가야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안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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